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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소득인정액 계산이 핵심입니다. 월급과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재산의 4.17% 소득환산율은 무엇인지, 지역별 재산공제액은 얼마인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쉽게 알려드립니다. 내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해보세요.

생계급여

1. 2026년 생계급여 자격 기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100%라고 하면, 그것의 32%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소득이 매우 적은 편에 속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쉽게 말해 '한 달에 버는 돈'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돈으로 계산한 값'을 합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약 71만원 이하
2인 가구 약 119만원 이하
3인 가구 약 153만원 이하
4인 가구 약 186만원 이하
5인 가구 약 218만원 이하
6인 가구 약 249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 여기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기본 재산공제액이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지역 구분 기본 재산공제액
대도시 (서울, 경기 등)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재산공제액이란 '이 금액까지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봐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쉬운 예시로 설명해드릴게요.

💡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법
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은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해서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산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받는 이자"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은행에 넣으면 1년에 약 400만원 정도 이자가 나오잖아요? 정부는 "재산이 있으면 그걸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 공식: (재산 - 공제액) × 4.17% ÷ 12개월 = 월 소득환산액

예시 1)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김씨
- 월급: 50만원
- 가지고 있는 집 가치: 1억원
- 예금: 500만원
→ 재산 합계 1억 500만원은 대도시 공제액 1억 3,500만원보다 적으므로 재산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월급 50만원만 계산하므로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2)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이씨
- 월급: 40만원
- 가지고 있는 집 가치: 2억원
- 예금: 1,000만원


→ 재산 합계 2억 1,000만원에서 공제액 1억 3,500만원을 빼면 7,500만원이 남습니다.
→ 계산: 7,500만원 × 4.17% = 약 312만원 (연간) → 312만원 ÷ 12개월 = 약 26만원 


→ 소득인정액: 월급 40만원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6만원 = 66만원
→ 1인 가구 기준 71만원보다 낮으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제액은 '재산이 이 정도까지는 있어도 괜찮다'는 기준선입니다. 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만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신청 가능, 1인 가구 기준 약 71만원 이하

2. 생계급여 지급 금액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의 차액만큼 지급됩니다. 즉, 소득이 전혀 없다면 최대 금액을 받고, 소득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최대 지급액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최대 약 71만원, 2인 가구는 약 119만원, 3인 가구는 약 153만원, 4인 가구는 약 18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전혀 없을 때 기준입니다.

차등 지급 방식

만약 월 소득이 30만원 있는 1인 가구라면, 최대 지급액 71만원에서 소득 30만원을 뺀 41만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되어 지급되므로, 본인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보통 매월 20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첫 신청 시에는 심사 기간이 있어 지급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요약: 소득이 없으면 최대 금액 전액 지급, 소득이 있으면 차액만 지급

3. 생계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생계급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가구원 정보, 소득, 재산 내역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고, 서류도 대부분 자동으로 연동되어 별도로 제출할 것이 적다는 점입니다. 신청 후 처리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안내해주므로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방문 신청 시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급여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신청 후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금융정보, 국세청 소득자료,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많지만,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승인이 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탈락했더라도 사유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요약: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심사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4. 필요 서류 준비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기본 서류

신분증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가 기본입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통장 사본도 필요한데, 이는 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를 등록하기 위함입니다.

추가 서류

임대차 계약서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면 됩니다.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다면 장애인등록증, 한부모 가정이라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약: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이 기본이며, 소득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5. 생계급여 관련 주의사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나 자녀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본인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보기 때문에, 자녀가 잘 살더라도 본인이 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급여와의 관계

생계급여를 받으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급여는 선정 기준이 다르지만, 생계급여가 가장 기준이 엄격하므로 생계급여를 받는다면 다른 급여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기적인 확인 조사

생계급여를 받는 중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소득이 늘어나거나 재산이 증가하면 급여가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부정 수급을 하면 나중에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요약: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 가능 대상 확대, 다른 급여와 중복 가능, 변동사항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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